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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7년 11월 2일
개정 : 2008년 5월 20일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규정 제 5, 6, 7조의 상담학과 및 관련 학과, 상담 영역과 필수 및 필수선택, 일반선택 영역의 과목, 연수 및 교육과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증 신청 자격)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회원 학과를 졸업한 자가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전공은 인정하지만 부전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3 조 (이수 과목과 필수 상담영역)
  1. 1급은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필수영역은 상담 및 지도 영역이며, 필수선택영역은 가족, 검사 및 진단, 집단, 성격 영역 이며, 일반선택영역은 발달, 학습, 진로, 정신건강 영역이다.
  2. 2급은 본 협의회 소속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4과목,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상담심리지도사 인정 과목 일람표
상담심리지도사 인정 과목 일람표
구분 영역별 과목 유사과목
필수 ① 상담 및 지도 개인 상담, 상담심리학, 상담이론,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 아동상담, 청소년 상담, 노인상담, 생활지도,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기독교상담
필수선택 ② 검사 및 진단

교육심리검사론, 교육심리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심리검사,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심리측정이론, 심리평가, 진로심리검사,  상담연구방법

③ 가족 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관계, 가족복지, 가족복지 및 노인 간호, 가족발달이론, 가족생활주기, 가족생태학, 가족역동, 결혼과 가족, 가족학, 부모학, 아동학, 여성학, 노년학
④ 집단 상담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심리
⑤ 성격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성격이론, 인간관계, 인간의 이해,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일반선택 ⑥ 발달 발달심리학, 발달장애, 사회정서발달, 성인․노인발달, 아동발달론, 인간발달, 인간발달연구, 영유아발달, 청소년발달, 아동심리학
⑦ 학습 교육심리학, 인지학습, 학교심리학, 학습심리학, 학습이론
⑧ 진로 생애 및 진로지도, 진로상담이론, 진로지도론
⑨ 정신건강 임상심리, 건강심리학, 정신건강, 아동건강교육, 아동정신의학, 이상심리학, 의료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병리와 치료
제 4 조 (연수 및 교육)
연수와 교육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학술대회나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 5 조 (자격증 검정과 운영 및 수여)
자격증 검정과 관리는 자격위원장이 관할하며 운영본부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 두고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장이 수여한다
제 6 조(세칙의 변경)
이 시행 세칙의 변경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자격위원회에서 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2일에 시행한다.
  •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5월 20일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