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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KACD : Korean Association of Counseling Department)라고 부른다(이하 ‘본 협의회'라 부른다).
제 2조 (목 적)
본 협의회는 대학 상담학과와 상담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 3조 (소 재)
본 협의회의 사무국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41 센텀퍼스트 811호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 4조 (사 업)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학술대회
  • 상담자격증 관리
  • 상담관련 진로 개발
  •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5조 (회원자격)
본 협의회의 회원은 각 대학의 상담학과로 한다.
제 6조 (권 리)
회원은 본 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조 (임 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협의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8조 (자격상실)
본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2년 이상 연속하여 연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 원
제 9조 (임 원)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약간명
  • 총무 1명
  • 이사 약간명
  • 감사 1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협의회 임원 중 회장과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본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는 본 협의회의 사무 및 재정을 총괄한다.
  • 4. 이사는 본 협의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한다.
  • 5. 감사는 본 협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보고한다. 업무 및 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3조 (총 회)
총회는 다음과 같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학기 말 정기모임과 함께 개최하며 본 협의회의 임원을 인준하고, 사업, 예산, 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수행 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위원회)
본 협의회에서는 상설위원회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이사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구   성 : 당연직 이사(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선임 이사 약간명 
  •      ② 위원장 : 이사장은 이사 중 선출한다.
  •      ③ 임   무 : 임원의 선출, 업무집행,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 2.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구   성 : 회장, 부회장, 총무, 특별위원회 위원장
    • ② 위원장 : 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 ③ 임    무 : 총회에서 위임받는 업무, 재정관리, 기타 본 학회사업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계획 및 실행한다.
  • 3. 특별위원회는 교육과정분과위원회, 자격분과위원회, 진로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각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재 정
제16조 (재 정)
본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학술대회 참가비, 찬조금 및 기타 사업비로 충당한다.
부 칙
제 1조 (회칙변경)
본 회칙의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조 (회칙시행)
본 회칙은 200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