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자격 FAQ
학과별 연회비 납부는 필수 규정입니다.
타 학과 과목 이수도 인정됩니다.
귀 학과에서 당해 연도(2014년)에 본 협의회에 가입하실 경우 당해 연도 4학년생(2015년 졸업예정자)들의 상담심리지도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정됩니다.
가능합니다.
귀 학과에서 개설 중인 과목명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e-mail : kacdem@hanmail.net로 문의하시면 자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발급관련 서류는 해당 학과를 통해만 일괄 접수받으며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선택없이 필수와 필수선택 영역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자격기준(18학점과 8학점)을 충족하셨다면 가능합니다.
상담관련 학과로 전국대학상담학과에 가입하시고 가입비를 납부한 년도의 4학년부터 자격발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