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7년 11월 2일
개정 : 2008년 5월 20일
개정 : 2008년 5월 20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상담심리지도사라 함은 본 협의회 소속 상담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4년제 혹은 2,3년제 대학 해당학과에서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구분 및 역할
제 3조 (자격의 구분)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은 1) 상담심리지도사 1급, 2) 상담심리지도사 2급으로 구분한다.
제 4조 (역할)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소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상담심리지도사 1급: 상담에 관한 제반 이론을 숙지하고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더 나아가 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한다.
- 상담심리지도사 2급: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거나, 상담심리지도사 1급의 업무를 돕는다.
제 3장 자격규정
제 5조 (상담심리지도사 1급)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필수, 필수 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시행 세칙에서 규정함.
- 상담심리지도사 2급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상담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상담 관련 학과에서 2년 혹은 3년을 이수하고 4년의 상담 실무 경력을 가진 자.
제 6조 (상담심리지도사 2급)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 본 협의회 소속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4과목,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필수, 필수 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시행 세칙에서 규정함.
- 본 협의회 소속 상담 관련 학과에서 시행세칙에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상담 영역 중 필수 및 필수선택영역 5개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총 3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 4장 교육 및 연수
제 7조 (교육 및 연수)
교육 및 연수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장 자격검정
제 8조 (자격검정)
자격검정은 해당 학과장이 일차 검토 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검정한다.
제 6장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위원회
제 9조 (역할)
자격 검정 및 자격관리를 관장한다.
제 10조 (위원장)
위원장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이 임명한다.
제 11조 (구성)
위원회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제 12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다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일에 시행한다.
제 2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격위원회 발의에 의해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