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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7년 11월 2일
개정 : 2008년 5월 20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상담심리지도사라 함은 본 협의회 소속 상담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4년제 혹은 2,3년제 대학 해당학과에서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구분 및 역할
제 3조 (자격의 구분)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은 1) 상담심리지도사 1급, 2) 상담심리지도사 2급으로 구분한다.
제 4조 (역할)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소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심리지도사 1급: 상담에 관한 제반 이론을 숙지하고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더 나아가 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한다.
  2. 상담심리지도사 2급: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거나, 상담심리지도사 1급의 업무를 돕는다.
제 3장 자격규정
제 5조 (상담심리지도사 1급)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1.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필수, 필수 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시행 세칙에서 규정함.
  2. 상담심리지도사 2급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상담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상담 관련 학과에서 2년 혹은 3년을 이수하고 4년의 상담 실무 경력을 가진 자.
제 6조 (상담심리지도사 2급)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1. 본 협의회 소속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4과목,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필수, 필수 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시행 세칙에서 규정함.
  2. 본 협의회 소속 상담 관련 학과에서 시행세칙에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상담 영역 중 필수 및 필수선택영역 5개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총 3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 4장 교육 및 연수
제 7조 (교육 및 연수)
교육 및 연수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장 자격검정
제 8조 (자격검정)
자격검정은 해당 학과장이 일차 검토 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검정한다.
제 6장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위원회
제 9조 (역할)
자격 검정 및 자격관리를 관장한다.
제 10조 (위원장)
위원장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이 임명한다.
제 11조 (구성)
위원회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제 12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다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일에 시행한다.
제 2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격위원회 발의에 의해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