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 2015-06-09 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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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안이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조항이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제9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④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