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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채용 공고(안)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상담요원’을 채용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2017년 4월 19일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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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 상담전문요원 (계약직)
인원 : 1명
주요 업무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상담
지원 자격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및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상담업무 수행 등
※ 상담․심리분야 :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전공
※ 상담관련 실무경력 :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는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및 방법)
전형일정 : 2017.4.19.(수)~2017.5.12.(금)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17.5.15.(월) * 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전형 : 017.5.16.(화) 14:00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5.17.(수) * 합격자 개별통지
임면(근무)예정일 : 017.5.24.(수)
3.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지원시 제출서류
2차 면접전형시 제출서류
①지원서(붙임양식)1부
②자기소개서(붙임양식) 2매이내
③개인정보의수집·이용동의서(붙임양식)
④경력기술서(붙임양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⑦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⓽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기술서에 재직기간 및 담당업무 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을 기재하여 응시자의 상담업무경력을 자세하게 소개
※ ⑤~⑨까지는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시 제출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17. 4. 19.) 기준입니다.
※ 2차 면접전형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함.
4. 서류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17.4.19.(수)~ 2017.5.1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sunakoo9@naver.com)
※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담당 : 구선아(042-721-1256)
5. 보수 및 근로조건
근 로 조 건 및 보수 : 공무원 8급 보수 상당 수준 기준 (명절수당 연2회 별도 추가지급)
근무장소 : 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 월드컵경기장내 동관 1층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시간 : 5일 월~금 09:00~18:00
※ 시간외근무시 예산범위내에서 시간외수당 지급
복리후생 : 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채용형태)
- 계약직(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재계약 가능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등으로 이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가 없습니다.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