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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공고 제2016-2호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상담위원 모집 공고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면접교섭센터)에서는 부모의 이혼과정 및 이혼 후에도 자녀가 비양육친과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하에 면접 및 인도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주실 면접교섭상담위원을 모집합니다.
2016. 10. 26.
서울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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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및 선정예정인원
●신청자격
- 월 2회 이상(주말포함) 지정된 날에 서울가정법원 내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에 출석하여 면접/인도 지원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 심리학, 가족치료학, 가족관계학, 교육학, 아동심리치료, 상담학 등 관련 전공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유소아·청소년·부모·가족 등 관련 상담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
-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 놀이치료학회,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행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선정예정인원 : 20명 내외
2. 활동 조건
●위촉기간 : 위촉된 날부터 2017. 12. 31.까지
통상 면접교섭 상담위원의 활동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매년 연말에 심사과정을 통해 재위촉함
●상담수당 : 매년 배정된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담수당을 지급함
●활동방법 : 월 2회 이상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에서 면접 및 인도지원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진행결과 보고서를 이음누리에 제출
① 사전면담 : 면접교섭을 진행하기에 앞서 부모 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센터 내 적합한 사례인지를 평가함
② 면접지원 서비스 : 이음누리에서 자녀와 비양육자가 안전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진행내역보고서를 제출함
③ 인도지원 서비스 : 이혼한 부모의 자녀와 비양육자가 이음누리 이외의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양육자를 대신하여 이음누리 센터에서 면접교섭위원이 자녀를 비양육자에게 인도하고, 면접교섭이 끝난 후 이음누리센터에서 자녀를 다시 양육자에게 인도함
④ 부모교육 : 필요시 이혼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을 실시함
3. 지원서 접수기간
2016. 11. 8.(화) ~ 2016. 11. 11.(금) 18:00까지
4.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방법 : 첨부양식을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 총무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suhong@scourt.go.kr)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 기간 내에 도착하여야 함)
※ 주 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제출서류
➀ 면접교섭상담위원 신청서
➁ 면접교섭상담위원 경력카드
➂ 면접교섭상담위원 자기소개서
➃ 최종학력증명서
➄ 자격·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➅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➆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5. 선정방법 및 일정
●1차 : 서류전형
- 지원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만으로 심사
●2차 : 면접
- 인성, 업무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일정
서류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1. 8.(화) ~ 2016. 11. 11.(금) | 2016. 11. 18.(금) | 2016. 11. 24.(목) | 2016. 11. 28.(월) |
6. 문의처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채수홍 실무관(☎ 02-2055-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