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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2016-57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원 채용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정법인입니다. 센터와 함께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11. 1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구분
정규직 : 예방치유직 5급a 1명
계약직 : 헬프라인 계약직 1명
- 주요업무
가. 정규직 : 예방치유직 5급 a
o 도박중독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
o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근무일 : 화~토, 휴무 : 일~월, 야간근무 가능자
나. 계약직 : 헬프라인 계약직
o 헬프라인 도박중독관련 전화/인터넷 상담
※ 교대 근무 가능한 자(3교대) , 계약직(헬프라인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계약 연장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ㅇ 센터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ㅇ 정규직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근무일: 화요일~토요일, 휴무일 : 일요일/월요일, 야간근무 가능자
※ 관련분야 : 임상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상담학, 중독재활학 등
※ 우대사항
1)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2) 중독전문가, 중독심리사, 중독심리전문가 등 중독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3) 단도박 3년 이상으로 도박중독분야 상담경험자
4)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ㅇ 계약직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교대 근무 가능한 자(3교대)
※ 관련분야 : 임상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상담학, 중독재활학 등
※ 우대사항
1)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2) 중독전문가, 중독심리사, 중독심리전문가 등 중독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3) 도박중독전문가 인력양성과정 수료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험자는 서류심사 시 가산점 부여
3.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o 근 무 지 : 서울
o 근무시간
- 정규직(예방치유직)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 계약직(헬프라인 계약직) : 3교대 근무 (헬프라인 연중 24시간 근무체제)
o 보 수
- 정규직(예방치유직) : 센터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지급
- 계약직(헬프라인 계약직) : 센터 헬프라인 계약직 관리규칙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정규직(예방치유직 5급a) : 25,000 ~ 40,000천원
계약직(헬프라인 계약직) : 23,000 ~ 33,000천원
※ 연봉은 센터 보수규정 등에 의거, 채용대상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결정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ㅇ 1차 서류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평가요소) 지원분야전공, 근무경력, 자격증, 최종학교 성적,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등
ㅇ 2차 인·적성 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 검사 실시(온라인 평가로 진행)
ㅇ 3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센터 면접심사 평가기준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요소) 전문지식 및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업무능력, 면접태도, 인적성 결과
▶면접심사 전에 도박문제 상담 및 사례개입에 대한 준비도 및 전문성 평가를 위하여 도박중독자를 상담하는 역할연기 면접을 별도로 실시(약 10분 내외 소요예정)
나. 시험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통보 : 2016.12.2(금) 예정
ㅇ 인·적성 검사 실시 : 2016. 12.3(토) ~ 12. 4(일) 예정
ㅇ 면접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2. 6(화) 예정
ㅇ 임용예정일 : 2016년 12월 12일(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센터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ㅇ 이력서 1부(소정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ㅇ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소정양식)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7. 기타사항
ㅇ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증빙서류 미제출시 입사지원자격 및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정규직 최종합격자는 채용 후 6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ㅇ 공개모집결과 응시자가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시 접수여부를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통보를 받지 못하신 분은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센터 규정에 따릅니다.
ㅇ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3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T: 02-740-90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0차 직원채용공고문(1611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