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민국의 학교상담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지원하는 학교상담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학교상담학회와 한국카운슬러협회는 지난 7월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표시과목 “전문상담교사(2급”의 교사자격 기준과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 –수정·보완(2016)년』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적절한 대처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금번 발표된 ‘전문상담교사(2급)의 교사자격 평가영역’은 학교상담을 수행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역량평가 영역으로 적합하지 않다. 금번 제시된 14개 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2009.09.23.)에서 17개 과목에서 진로관련 4개 과목을 1개 과목으로 통합하기만 한 것이다. 그러나 고시에서 제시된 17개 과목은 그 근거가 불명확하며, 특정학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상담교사 역량 평가 과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학교상담 전문가 및 실무자들로부터 받고 있다.
둘째, 금번 발표된 ‘전문상담교사(2급)의 교사자격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은 현행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교과과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한다. 현재 전문상담교사(2급)을 양성하는 학부 및 대학원의 학과들은 대부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세칙 상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과의 입장에서는 10여개의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부담이 있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교과목에 대해 시험준비를 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한다.
셋째, 금번 발표된 ‘전문상담교사(2급)의 교사자격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은 교육현황과 전공 학문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이 아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 및 협력연구진은 교육부 고시상의 17개 과목의 부적합함을 수차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교육부에 건의했으나 연구결과는 교육부 교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2009년 제정 이후 이루어진 학교상담 현황의 변화 및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과 같은 조지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2009년 개정 후 타당성 검토 없이 계속 고시되어 온 전문상담교사(2급)의 기본이수과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교상담전문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라.
둘째, 금번 연구결과의 적용을 2018년으로 특정하지 말고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자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을 때까지로 연기하라.
2016. 8.
한국학교상담학회 · 한국카운슬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