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관리자 | 2018-02-28 2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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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등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신치료 수가 개편방안은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상담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정신치료에 국한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전문 상담심리사에게 받는 정신치료(심리,상담치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및 제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 회원님의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3227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