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운영과 취득에 필요한
주요 규정 및 시행세칙을 안내합니다.
Qualification Regulations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규정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가 운영하는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의 구분, 역할, 교육·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위원회 운영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자격 운영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제1조
본 규정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심리지도사라 함은 본 협의회 소속 상담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4년제 또는 2·3년제 대학 해당 학과에서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제4조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소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제5조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6조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4장
제7조
교육 및 연수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장
제8조
자격검정은 해당 학과장이 일차 검토한 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검정한다.
STEP 01
신청 자료 준비
→
STEP 02
해당 학과장 1차 검토
→
STEP 03
협의회 자격검정
제6장
제9조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0조
자격검정 및 자격관리를 관장한다.
제11조
위원장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위원회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제1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다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일에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격위원회 발의에 의해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규정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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