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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cation Regulations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일관된 자격 운영 체계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규정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가 운영하는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의 구분, 역할, 교육·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위원회 운영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자격 운영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상담심리지도사라 함은 본 협의회 소속 상담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4년제 또는 2·3년제 대학 해당 학과에서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구분 및 역할

제4조

역할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소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상담심리지도사 1급: 상담에 관한 제반 이론을 숙지하고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더 나아가 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한다.
  • 상담심리지도사 2급: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거나 상담심리지도사 1급의 업무를 돕는다.

제3장

자격규정

제5조

상담심리지도사 1급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1.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필수, 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
  2. 상담심리지도사 2급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상담 관련 학과에서 2년 또는 3년을 이수하고 4년의 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

제6조

상담심리지도사 2급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1. 본 협의회 소속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4과목, 8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필수, 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
  2. 본 협의회 소속 상담 관련 학과에서 시행세칙에 설명된 상담 영역 중 필수 및 필수선택영역 5개 영역 가운데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총 3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4장

교육 및 연수

제7조

교육 및 연수

교육 및 연수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장

자격검정

제8조

자격검정

자격검정은 해당 학과장이 일차 검토한 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검정한다.

STEP 01

신청 자료 준비

→

STEP 02

해당 학과장 1차 검토

→

STEP 03

협의회 자격검정

제6장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위원회

제9조

자격의 구분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담심리지도사 1급
  2. 상담심리지도사 2급

제10조

역할

자격검정 및 자격관리를 관장한다.

제11조

위원장

위원장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구성

위원회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제13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다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부칙

시행 및 규정 변경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일에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격위원회 발의에 의해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관련 규정 원문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규정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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