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행세칙은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의 상담학과 및 관련 학과, 상담 영역과 필수·필수선택·일반선택 영역의 과목, 연수 및 교육과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자격증 신청 자격
본 시행세칙은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의 상담학과 및 관련 학과, 상담 영역과 필수·필수선택·일반선택 영역의 과목, 연수 및 교육과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이수 과목과 필수 상담영역
상담심리지도사 1급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필수영역은 상담 및 지도 영역이며, 필수선택영역은 가족, 검사 및 진단, 집단, 성격 영역 이며, 일반선택영역은 발달, 학습, 진로, 정신건강 영역이다.
상담심리지도사 2급
본 협의회 소속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4과목,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상담심리지도사 인정 과목 일람표
| 구분 | 영역별 과목 | 유사과목 |
|---|---|---|
| 필수 | 상담 및 지도 | 개인 상담, 상담심리학, 상담이론,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 아동상담, 청소년 상담, 노인상담, 생활지도,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기독교상담 |
| 필수선택 | 검사 및 진단 | 교육심리검사론, 교육심리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심리검사,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심리측정이론, 심리평가, 진로심리검사, 상담연구방법 |
| 가족 | 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관계, 가족복지, 가족복지 및 노인 간호, 가족발달이론, 가족생활주기, 가족생태학, 가족역동, 결혼과 가족, 가족학, 부모학, 아동학, 여성학, 노년학 | |
| 집단 상담 |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심리 | |
| 성격 |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성격이론, 인간관계, 인간의 이해,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 |
| 일반선택 | 발달 | 발달심리학, 발달장애, 사회정서발달, 성인·노인발달, 아동발달론, 인간발달, 인간발달연구, 영유아발달, 청소년발달, 아동심리학 |
| 학습 | 교육심리학, 인지학습, 학교심리학, 학습심리학, 학습이론 | |
| 진로 | 생애 및 진로지도, 진로상담이론, 진로지도론 | |
| 정신건강 | 임상심리, 건강심리학, 정신건강, 아동건강교육, 아동정신의학, 이상심리학, 의료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병리와 치료 |
제4조
교육 및 연수
교육 및 연수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조
자격증 검정과 운영 및 수여
자격증 검정과 관리는 자격위원장이 관할하며 운영본부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 두고, 자격증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이 수여한다.
STEP 01
자격위원장 검정·관리
→
STEP 02
협의회 운영본부 운영
→
STEP 03
협의회장 자격증 수여
제6조
세칙의 변경
교육 및 연수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2일에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20일에 시행한다.
시행 및 개정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증 시행세칙
제정: 2007년 11월 2일 · 개정: 2008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