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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GUIDELINES

상담 전문역량을 완성하는체계적인 이수와 검정 절차

본 시행세칙은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의 등급과 신청 자격, 이수 과목, 교육·연수 및 검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자격 신청부터 교육과 이수, 검정위원회 심의와 자격 수여까지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의 상담학과 및 관련 학과, 상담 영역과 필수·필수선택·일반선택 영역의 과목, 연수 및 교육과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증 신청 자격

본 시행세칙은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의 상담학과 및 관련 학과, 상담 영역과 필수·필수선택·일반선택 영역의 과목, 연수 및 교육과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이수 과목과 필수 상담영역

상담심리지도사 1급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필수영역은 상담 및 지도 영역이며, 필수선택영역은 가족, 검사 및 진단, 집단, 성격 영역 이며, 일반선택영역은 발달, 학습, 진로, 정신건강 영역이다.

상담심리지도사 2급

본 협의회 소속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4과목,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상담심리지도사 인정 과목 일람표

구분영역별 과목유사과목
필수상담 및 지도개인 상담, 상담심리학, 상담이론,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 아동상담, 청소년 상담, 노인상담, 생활지도,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기독교상담
필수선택검사 및 진단교육심리검사론, 교육심리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심리검사,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심리측정이론, 심리평가, 진로심리검사, 상담연구방법
가족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관계, 가족복지, 가족복지 및 노인 간호, 가족발달이론, 가족생활주기, 가족생태학, 가족역동, 결혼과 가족, 가족학, 부모학, 아동학, 여성학, 노년학
집단 상담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심리
성격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성격이론, 인간관계, 인간의 이해,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일반선택발달발달심리학, 발달장애, 사회정서발달, 성인·노인발달, 아동발달론, 인간발달, 인간발달연구, 영유아발달, 청소년발달, 아동심리학
학습교육심리학, 인지학습, 학교심리학, 학습심리학, 학습이론
진로생애 및 진로지도, 진로상담이론, 진로지도론
정신건강임상심리, 건강심리학, 정신건강, 아동건강교육, 아동정신의학, 이상심리학, 의료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병리와 치료

제4조

교육 및 연수

교육 및 연수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조

자격증 검정과 운영 및 수여

자격증 검정과 관리는 자격위원장이 관할하며 운영본부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 두고, 자격증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이 수여한다.

STEP 01

자격위원장 검정·관리

→

STEP 02

협의회 운영본부 운영

→

STEP 03

협의회장 자격증 수여

제6조

세칙의 변경

교육 및 연수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2일에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20일에 시행한다.

시행 및 개정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증 시행세칙

제정: 2007년 11월 2일 · 개정: 2008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