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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of Association

협의회의 운영 원칙과책임 있는 기준

본 정관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 회원의 자격 및 의무, 임원과 회의,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KACD : Korean Association of Counseling Department)라고 부른다(이하 ‘본 협의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협의회는 대학 상담학과와 상담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3조

소재

본 협의회의 사무국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41 센텀퍼스트 811호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학술대회
  • 상담자격증 관리
  • 상담관련 진로 개발
  •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본 협의회의 회원은 각 대학의 상담학과로 한다.

제6조

권리

회원은 본 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협의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자격상실

본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2년 이상 연속하여 연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약간명
  • 총무 1명
  • 이사 약간명
  • 감사 1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협의회 임원 중 회장과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본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 협의회의 사무 및 재정을 총괄한다.
  4. 이사는 본 협의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협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보고한다. 업무 및 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3조

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학기 말 정기모임과 함께 개최하며 본 협의회의 임원을 인준하고, 사업, 예산, 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위원회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 구성: 당연직 이사(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선임 이사 약간명
    • 위원장: 이사장은 이사 중 선출한다.
    • 임무: 임원의 선출, 업무집행,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2. 운영위원회
    • 구성: 회장, 부회장, 총무, 특별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 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 임무: 총회에서 위임받는 업무, 재정관리, 기타 본 학회사업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계획 및 실행한다.
  3. 특별위원회교육과정부과위원회, 자격분과위원회, 진로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각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학술대회 참가비, 찬조금 및 기타 사업비로 충당한다.

부칙

시행 및 변경

제1조

회칙변경

본 회칙의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회칙시행

본 회칙은 200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06. 06. 09.

시행

2018. 09. 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