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KACD : Korean Association of Counseling Department)라고 부른다(이하 ‘본 협의회’라 부른다).
제1조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목적과 운영 원칙,
회원과 임원의 권리·의무 및 회의·재정에 관한 기준입니다.
Articles of Association
본 정관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 회원의 자격 및 의무, 임원과 회의,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제1장
제1조
본회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KACD : Korean Association of Counseling Department)라고 부른다(이하 ‘본 협의회’라 부른다).
제2조
본 협의회는 대학 상담학과와 상담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3조
본 협의회의 사무국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41 센텀퍼스트 811호에 둔다.
제2장
제4조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3장
제5조
본 협의회의 회원은 각 대학의 상담학과로 한다.
제6조
회원은 본 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협의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본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2년 이상 연속하여 연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제9조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10조
협의회 임원 중 회장과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장
제13조
총회는 다음과 같다.
제14조
총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5조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6장
제16조
본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학술대회 참가비, 찬조금 및 기타 사업비로 충당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의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0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06. 06. 09.
시행
2018. 09. 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