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지도사 자격증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상담학과 또는 관련 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 가운데 본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에게 발급합니다.
자격은 상담심리지도사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학제와 이수 과목, 학점, 상담 실무경력에 따라 신청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제도의 목적과 등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CERTIFICATION OVERVIEW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가 정한 교육과정과 검정 절차에 따라 상담 전문역량을 인증하는 자격제도입니다.
자격 등급과 이수 기준, 인정 과목, 신청 및 비용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자격명
상담심리지도사 1급·2급
02
자격 종류
등록 민간자격
03
등록번호
2014-2812
04
발급기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05
검정 및 발급 비용
40,000원
01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증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상담학과 또는 관련 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 가운데 본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에게 발급합니다.
자격은 상담심리지도사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학제와 이수 과목, 학점, 상담 실무경력에 따라 신청 기준이 달라집니다.
02
GRADE 1
상담에 관한 제반 이론을 숙지하고 상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상담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GRADE 2
상담에 관한 제반 이론을 숙지하고 상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상담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03
1급은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나 관련 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필수영역은 상담 및 지도 영역이며, 필수선택영역은 가족, 검사 및 진단, 집단, 성격 영역이며, 일반선택영역은 발달, 학습, 진로, 정신건강 영역이다.
2급은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나 관련 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4과목,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04
| 구분 | 영역별 과목 | 유사과목 |
|---|---|---|
| 필수 | 상담 및 지도 | 개인 상담, 상담심리학, 상담이론,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 아동상담, 청소년 상담, 노인상담, 생활지도,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기독교상담 |
| 필수선택 | 검사 및 진단 | 교육심리검사론, 교육심리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심리검사,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심리측정이론, 심리평가, 진로심리검사, 상담연구방법 |
| 가족 | 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관계, 가족복지, 가족복지 및 노인 간호, 가족발달이론, 가족생활주기, 가족생태학, 가족역동, 결혼과 가족, 가족학, 부모학, 아동학, 여성학, 노년학 | |
| 집단 상담 |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심리 | |
| 성격 |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성격이론, 인간관계, 인간의 이해,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 |
| 일반선택 | 발달 | 발달심리학, 발달장애, 사회정서발달, 성인·노인발달, 아동발달론, 인간발달, 인간발달연구, 영유아발달, 청소년발달, 아동심리학 |
| 학습 | 교육심리학, 인지학습, 학교심리학, 학습심리학, 학습이론 | |
| 진로 | 생애 및 진로지도, 진로상담이론, 진로지도론 | |
| 정신건강 | 임상심리, 건강심리학, 정신건강, 아동건강교육, 아동정신의학, 이상심리학, 의료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병리와 치료 |
과목명과 이수 인정 여부는 개설 대학의 교과목 내용 및 협의회 시행세칙에 따라 최종 심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소속 학과 또는 협의회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4년제 또는 2·3년제 대학 해당
학과에서 이수하고 졸업한 뒤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검정 총 비용
40,000원
06
자격 신청과 인정 과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의회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010-9197-9870 / 063-236-9870
팩스
063-226-987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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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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